한국환경공단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입주민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 등에 필요한 중재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2021년 4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고 하오니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나.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서 등 제출
다. 대여방법: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 활용)
라. 대여기간: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마. 관련문의 및 담당자: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 이수미 주임(032-590-3565)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에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활용한 층간소음 자가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 간 논의 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