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붙임1]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체크](원본)
2. [붙임2]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현황(직급 순이 아닌 선거구 순으로 작성)
3. 관리규약 상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및 선거구 현황 (관리규약 제17조, 제18조, 제19조)
4.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공고문 및 구성 공고문
5.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문 및 당선 공고문, 투․개표율 요약서
6.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후보자 등록, 당선 공고문 및 투․개표율 요약서(회장1명, 감사2명이상, 이사1명 이상)
※ 임원선출시: 회장․감사 선출 공고문, 당선 공고문, 투․개표율 요약서
- 단,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 선출 가능(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개정 2021.10.19.>참고)
7. 결격사유 확인 서류
1) 범죄경력조회 결과 회신서(경찰서)
2) 신원조회 결과 회신서(등록기준지 지자체 조회)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시 제출서류(구비서류) 전체에 대해 기신고한 단지 예시(붙임3) 자료를 붙임자료로 올려 놓았으니 서류 작성 시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