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항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2020. 4. 24.)
■ 법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공개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 공개 내용: 관리비 등 *21개 항목
■ 벌칙: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9] 제2호 바목에 의거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30~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