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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항목

    • 작성자하지연
    • 작성일2020-02-18
    • 조회수550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항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2020. 4. 24.)

■ 법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공개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 공개 내용: 관리비 등 *21개 항목

■ 벌칙: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9] 제2호 바목에 의거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30~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첨부파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안내.pdf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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