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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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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안전조치(보수·보강) 요청

    • 작성자정서훈
    • 작성일2023-07-10
    • 조회수486

1. “시민 행복 중심, 혁신 미래도시 부천”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 주관으로 실시한 「2023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결과 귀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시설개선 필요 사항이 확인되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시설 개선 요청하오니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 후 그 결과를 서식에 따라 2023. 8. 18.(금)까지 제출(사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기일 내로 조치가 어려운 단지는 조치예정일 및 조치계획 제출

※ 행정안내 : 네이버 혹은 다음 창 〉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 〉공지사항 〉안전조치결과 통보(서식 다운로드)

※ 회신방법 : 메일) tjgns07@korea.kr

3.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2023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시 확인할 예정이며,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놀이시설 페인트 박리 등으로 재도장을 해야하는 시설은 인체에 유해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는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각별히 유의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동주택과 (담당자 정서훈 ☎032-625-360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안전조치결과 통보서(서식) 1부.
       2.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별첨) 1부.  끝.

첨부파일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 서식 .hwp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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