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소방서 재난예방과-3284(2022. 2. 28.)호와 관련됩니다.
2.「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다수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 및 입주민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홍보요청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연 중
나. 홍보대상 : 부천시 공동주택
다. 홍보내용 : 공동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 자료,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붙임)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부천소방서 재난예방과(032-650-43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 자료(안) 1부.
2. 공동주택 소방계획서(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