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메뉴 바로가기

홍보마당

QR 코드

현재 페이지의 QR코드 입니다.

게시글 양식
  • [시정홍보]공동주택의 정보통신설비 설치자격 안내

    • 작성자이상준
    • 작성일2022-02-28
    • 조회수526

1.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경기도회 2022-924(2022.02.11.)호와 관련됩니다.

 2.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1조에 따라 1971년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법인이며, 2022년 2월 현재 인천·경기지역 3,285여개사(전국 11,470여개사)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 정보통신 인프라구축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 공동주택(아파트)내의 홈네트워크, CCTV, 주차차단기, 인터폰(로비폰), 원격자동검침시설, 음식물쓰레기 RFID 등의 설비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설치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설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제조업체, 도소매업체 등 무자격업체에게 발주하여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되고 있으며, 무자격업체가 시공하는 경우 부실시공으로 인해 긴급상황에서 통신두절 등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며, 특히 공동주택에서의 정보통신설비 부실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4. 이에,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자격을‘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공동주택에서 정보통신설비의 입찰발주시 입찰공고문상 입찰참가자격을 정보통신공사업체로 제한하여 발주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에서도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그 자격의 유,무에 따라 입찰이 무효가 되는것으로써 사업자 선정에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입찰공고 내용에 구체적이고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고 회신

 

붙임 공동주택의 정보통신설비 설치자격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공동주택의 정보통신설비 설치자격 안내문 1부_20220204.hwp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만족도 양식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