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메뉴 바로가기

홍보마당

QR 코드

현재 페이지의 QR코드 입니다.

게시글 양식
  • [시정홍보]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단속 시행 관련 홍보물

    • 작성자하지연
    • 작성일2022-02-16
    • 조회수743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단속 시행

  • 1. 부과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근 촉진에 관한 법률
  • 2. 시행일: 2022년 1월 28일
  • 3. 단속대상: 부천시 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 4. 과태료 부과기준 
  •   - 충전구역 안, 앞이나 뒤, 양 측면, 진입로 등 주차: 10만원
  •   - 충전 시작 후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 계속 주차: 10만원
  • 5. 문의: 부천시 미세먼지대책과(032-625-3514)

첨부파일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단속 홍보 안내문.jpg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단속 현수막(시안).jpg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만족도 양식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