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환경과-3644(2022.02.09.)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에너지(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제도,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홍보를 하오니,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홍보물은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별도 발송 예정
붙임 1. 탄소포인트제 소개 포스터 1부.
2. 탄소포인트제 안내문 1부.
3.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산정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