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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련문서
공동주택과-45500(2023. 11. 29.)
o 안내사항
우리 시 주관으로 실시한 「2023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놀이시설에 시설개선 필요 사항이 확인된 단지는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 후 그 결과를 붙임 서식에 따라 2023. 12. 15.(금)까지 제출(사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기일 내로 조치가 어려운 단지는 조치예정일 및 조치계획 제출
※ 회신방법 : tjgns07@korea.kr
붙임 안전조치결과 통보서(서식) 1부. 끝.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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