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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관련문서 공동주택과-38541(2023. 10. 11.)
o.안내사항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민간 전문가 활용 전수점검 전 관리주체 주관 하에 아래와 같이 자체점검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제출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일정 >
□ (1단계) 관리주체 자체점검
• 점검기간 : 2023. 10. 13. ~ 10. 20.
• 점검대상 : 전수조사 (공동주택 단지 내 전체 어린이놀이시설)
• 점 검 자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 점검방법 : 관리주체 주요 의무사항(붙임1)과 놀이기구별 점검표(붙임2)를 참고 하여 자체점검 후 점검 결과(붙임3)를 통보
• 제출서류 :자체점검 결과 통보서(붙임3) 제출
• 제출기한 : 10월 20일(금)까지
※ 회신 : 메일(tjgns07@korea.kr) 또는 팩스(032-625-3599)
※ 자체점검 결과 통보서는 놀이시설별 별도(각각) 작성
□ (2단계) 민간전문가 활용 전수점검
• 점검기간 : 2022. 10. 24. ~ 11. 22.(예정)
• 점 검 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전문가(공동주택관리지원단)
• 점검방법 : 안전점검표에 따라 단지별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붙임 1.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주요 의무사항 안내 1부.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표 1부.
3. 자체점검 결과 통보서식(관리주체->공동주택과) 1부. 끝.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주요 의무사항 안내.hwp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표 (관리주체용).hwp
자체점검 결과 통보서식 (관리주체→관리감독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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