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수도권과 강원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020. 11. 19. 0시를 기해 1.5단계 상향으로 발표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리주체와 입주민에게 정부에서 발표한 조정된 거리두기 단계 내에서 방역수칙이 꼭 준수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개인위생 관리등 철저히 해 관내 감염확산 예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