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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코로나19 관련 공동주택 내 실내집단운동 운영 중단에 대한 추가 안내 및 작성서식 수정

    • 작성자하지연
    • 작성일2020-08-24
    • 조회수852

1. 공동주택과-42957(2020. 8. 21.)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시·군에 관한 공동주택 단지 내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줌바, 태보, 스피닝 등) 시설 운영(프로그램) 중단 등 2단계 조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실내집단운동 시설에 대한 운영 여부 점검(道 체육과)과 관련하여 자료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문의사항이 많아 아래 사항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혼란 방지를 위해 해당 서식을 수정하여 보내드리니, [이메일(haji1014@korea.kr) 또는 팩스(050-6124-3588)]로 2020. 8. 2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동주택정보나눔터 공지사항 726번 게시물 참조)

※ 단지 내 GX룸이 있는 경우만 제출

 

붙임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관련 홍보물 1부.

       3. (수정 서식) 공동주택 실내집단운동시설 현황 1부. 끝.

 

첨부파일

200818_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hwp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관련 홍보물.pdf

공동주택 실내집단운동시설 현황(서식 수정).xlsx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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