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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코로나19 관련 공동주택 내 실내집단운동(GX룸 등) 운영 중단 및 자료 협조 요청

    • 작성자하지연
    • 작성일2020-08-21
    • 조회수746

1. 경기도 체육과-11290(2020. 8. 19.)호 및 경기도 공동주택과-12300(2020. 8. 20.)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서울·경기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16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실내집단운동(GX룸, 태보, 스피닝 등) 시설 운영(프로그램)을 중단하니, 관리주체께서는 2단계 조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동주택 단지 내 실내집단운동(GX룸, 태보, 스피닝 등) 시설에 대한 운영 여부 점검(道 체육과) 관련하여 자료 협조를 요청하니, 붙임 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과[이메일(haji1014@korea.kr) 또는 팩스(050-6124-3588)]로 2020. 8. 2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동주택정보나눔터 공지사항 724번 게시물 참조)

※ 코로나19로 현재 일시 운영되고 있지 않더라도 서식 ①~④에 해당되는 시설 및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제출

붙임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관련 홍보물 1부.

       3. (작성 서식) 공동주택 실내집단운동시설 현황 1부. 끝.

 

첨부파일

200818_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hwp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관련 홍보물.pdf

공동주택 실내집단운동시설 현황.xlsx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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