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체육과-11290(2020. 8. 19.)호 및 경기도 공동주택과-12300(2020. 8. 20.)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서울·경기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16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실내집단운동(GX룸, 태보, 스피닝 등) 시설 운영(프로그램)을 중단하니, 관리주체께서는 2단계 조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동주택 단지 내 실내집단운동(GX룸, 태보, 스피닝 등) 시설에 대한 운영 여부 점검(道 체육과) 관련하여 자료 협조를 요청하니, 붙임 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과[이메일(haji1014@korea.kr) 또는 팩스(050-6124-3588)]로 2020. 8. 2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동주택정보나눔터 공지사항 724번 게시물 참조)
※ 코로나19로 현재 일시 운영되고 있지 않더라도 서식 ①~④에 해당되는 시설 및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제출
붙임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관련 홍보물 1부.
3. (작성 서식) 공동주택 실내집단운동시설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