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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홍보]공동주택 승강기 정밀안점검사 미이행에 따른 운행금지 사례 전파

    • 작성자양서아
    • 작성일2024-03-05
    • 조회수103

1.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라 승강기 설치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매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 규정」부칙(제2019-29호, 2019.3.28.) 제3조 판정기준의 경과조치에 따르면 완성검사일로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번째 받는 승강기에는 아래 8대 안전부품 설치되어야 정밀안전검사가 가능합니다.

 

3. 최근 세번째 정밀안전검사 대상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에서 의사결정 지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8대 안전부품이 설치되지 않아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못하고 운행이 금지되어 입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사오니, 공동주택 단지의 승강기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입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승강기 관련 참고 자료 각 1부.  끝.

첨부파일

승강기_관련.zip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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