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도시재생과-88(2021.1.5.)호 관련입니다.
2.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범단지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공고(경기도 공고 제2021-8호, ’21.1.5.)함에 따라 우리시 홈페이지 공동주택정보나눔터에 붙임과 같이 홍보하고자 합니다.
○ 신청대상 : 리모델링 대상(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30세대이상 공동주택) 공동주택 단지 중 신청접수 마감 기준 조합설립 미인가 단지(총회 개최단지 제외)
○ 신청주체 : 입주자대표회의(소유자 10% 이상 동의)
○ 접수기간 : `21.1.5(화) 09:00∼`21.2.16(화)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