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1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 단지는 신청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서 및 기관에서는 많은 공동주택 단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건축법상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 포함)
○ 지원예산 : 14억 원(시비 : 11억 6천만 원, 도비 : 2억 4천만 원)
○ 신청기간 : 2021. 1. 18. ~ 2021. 2. 19.
○ 지원기준 : 사업비의 50%(소규모 공동주택 80%) 세대수별 상한액 범위 내
※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사업 : 단지 내 도로보수, 어린이놀이시설,CCTV, LED 설치공사, 옥상보수 등
○ 세부사항 및 신청서류(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