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의 비리, 분쟁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의 법률, 회계, 노무, 관리 등 전문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을 2021. 3. 2.(화)부터 연중 운영합니다.
2.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붙임의 공고문 및 지원 신청서를 참고하여 사전 자문에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경기도 홈페이지 및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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