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6항이 개정(법률 제16919호, 2020. 2. 4. 공포, 2021. 2. 5. 시행)됨에 따라 전유부분 50호 이상의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신고가 의무화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2021. 2. 5. 이후 관리인이 선임 및 변경된 경우 관리인이 신고서와 선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신고하여 주시고,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집합건물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통하여 선임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이 문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동주택과(과장 김인기, 팀장 변종선, 담당자 손해진 ☎625-35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