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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등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관리정보를 법정 기한 내에 공개·등록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K-apt 홍보포스터를 배포하니 각 동 게시판 및 승강기 등에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 공개에 관한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hwp
관리정보 공개·등록 안내문(관리주체).pdf
K-apt 홍보포스터(입주민등).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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