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2021년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내 아파트 단지에서는 많은 참여 바라며, 기타 부서 및 기관에서는 많은 공동주택 단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된 공동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준공인가 된 공동주택 포함)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 대상사업 :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실시한 전자투표 비용 지원 ○ 지원예산 : 6,000천원 ○ 신청기간 : 2021. 3. 18.(목) ~ 2021. 11. 30.(화)18:00 ○ 지원기준 : 단지별 연 1회, 전자투표 소요비용 100% 지원(최대 60만원) ○ 세부사항 및 신청서류 : 붙임 공고문 참고 |
붙임 2021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 사업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