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에 따라 시행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운영·윤리교육을 온라인 교육기관[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http://eduapt.lh.or.kr)]에 위탁하였으며, 교육 참여 제고를 위하여 수강료를 전액(1인당 1만원) 지원하고자 하오니 교육대상자들께서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법정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1년 집합 교육 미시행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동주택과(담당자 손해진 ☎625-3586), 시스템 및 학습 관련 문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588-6559)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