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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시행 알림 및 홍보 요청

    • 작성자손해진
    • 작성일2021-06-23
    • 조회수619

1.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 근로자(경비원, 미화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근로자 인권증진 향상을 위해 ‘2021년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2. 이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기관에서는 많은 공동주택 단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구분

내용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 (교체·구입) 에어컨, 소파, 정수기 등 비품의 교체 및 신규 구매 지원 등

- (시설개선) 휴게실 구조물, 안전·보건 시설, 환기·환풍, 샤워시설, 도배, 장판 등

○ 지원예산 : 2억2천만원 ※ 개소당 500만원, 총 44개소 지원

○ 지원금액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총사업비의 100% 내에서 지원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총사업비의 90% 내에서 지원(자부담 10%)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된 공동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준공인가 된 공동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된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공동주택(150세대 이상)

○ 제외대상

- 임대아파트

-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조합설립 인가된 공동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단, 정비사업 추진이 용이하지 않고 시장이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된 공동주택

- 경기도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선정 공동주택

세부사항

(신청서류)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https://apt.bucheon.go.kr) 참고

 

붙임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공고(2021) 1부. 끝.

 

첨부파일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공고(2021).hwp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공고(2021).pdf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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