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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단지 교통안전강화 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

    • 작성자박희원
    • 작성일2021-08-24
    • 조회수419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법」 개정‧시행(‛20.11.27.) 및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제정‧고시(‛26.06.11.)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단지내 차량 통행방법 게시, 중대사고 발생 시 시‧군 통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에 따른 안내.hwp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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