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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선정 알림

    • 작성자손해진
    • 작성일2021-08-09
    • 조회수744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부천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 단지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착수 및 보조금 교부 시행 : 2021.11.30.(화)까지 정산서류 접수 

1) 사업 착수 : 2021.10.8.()까지 착공서류 제출(시설개선사업만 해당)

- 착공연기신청서 제출 시 2021.11.8.(월)까지 연장 가능

      - 착공기한 이후 포기 시 향후 2년간 보조금 신청 패널티 적용

      - 최초 보조금 지원 신청 내용과 달라진 사항(사업비, 사업 범위,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 보조금 변경 신청서를 제출  총사업비 변경 시 보조금 선정 통보 시 보조금과 자부담비율에 따라 조정

          2) 사업 완료 후 정산서류 제출 :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3) 정산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후 보조금 교부

 

첨부파일

2021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선정단지.pdf

2021년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제출 서류 안내.hwp

2021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행정절차 필요 단지).pdf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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