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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에 따른 관리인 선임 신고 안내

    • 작성자이상준
    • 작성일2022-03-25
    • 조회수710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6항이 개정(법률 제16919호, 2020. 2. 4. 공포, 2021. 2. 5. 시행)됨에 따라 전유부분 50호 이상의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신고가 의무화 되었음 알려드립니다.

 

3. 관리인 선임 신고에 관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집합건물법」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관내 비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 중「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한 단지는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 홈페이지 알림마당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선임일 기준 30일 이내에 부천시청 공동주택과로 방문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나눔터 홈페이지 주소 http://apt.bucheon.go.kr

 

붙임 1. 관리인선임신고 안내사항(제출서류 등). 끝.

첨부파일

★관리인선임신고 안내사항(제출서류 등).hwp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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