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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단지 내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지도·감독 협조 요청

    • 작성자이상준
    • 작성일2022-01-28
    • 조회수523

1. 경기도 공동주택과-8560(2021.7.12.)호,1575(2022.01.28.)호 및 질병정책과-2017(2022.1.14.)호, 사회재난과-818(2022.1.20.)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道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및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방역수칙을 준수되도록 지도·감독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 접수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시설별 방역수칙 적용 및 단지·세대를 공적(하자보수, 소독 등)으로 출입하는 방문자에 대해 출입대장 작성, 체온측정 실시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하오니, 적극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방역지침 및 적용 등과 관련하여서는 경기도 공동주택과-8560(2021.7.12.)호 및 붙임의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 조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등 관련자료 각 1부. 끝.

 

첨부파일

2022년 설 특별방역대책 관련 조정사항 안내 관련(2022.1.20.).zip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관련(2022.1.16.).zip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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