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받는 건전한 공동체문화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2022.1.6.
제정하였으며,
3. 이와 관련, 동 조례 제5조제호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근무환경(관리종사자
인원, 휴게공간 위치, 규모, 내부환경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리주체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022. 4. 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방법 : 메일) shiken@korea.kr , 팩스) 050-6124-3586
붙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실태조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