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메뉴 바로가기

홍보마당

QR 코드

현재 페이지의 QR코드 입니다.

게시글 양식
  • [시정홍보]나무의사 제도 경과조치 종료에 따른 홍보

    • 작성자김재근
    • 작성일2023-06-07
    • 조회수434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18.6.26.)에 따른 경과조치 종료('23.6.27.)됨에 따라 공동주택 수목진료 사업의 처리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 경로로 알려드립니다.

 

나무의사 제도 홍보자료 경로) 산림청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 통합자료실 -> "나무의사 제도 홍보자료"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만족도 양식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