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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18.6.26.)에 따른 경과조치 종료('23.6.27.)됨에 따라 공동주택 수목진료 사업의 처리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 경로로 알려드립니다.
나무의사 제도 홍보자료 경로) 산림청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 통합자료실 -> "나무의사 제도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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