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까리유박(피마자박)비료 판매 시 주의사항 안내 및 살포금지를 요청하였으나, 유박비료의 반려동물 위해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유박비료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까지 반려동물 등의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공원, 산책로 등)에 유박비료가 살포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박비료를 공원 및 산책로 등 비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공원 및 산책로 관리부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사용 금지 조치
(경기도 및 부천시 공문 참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