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주차장법」
2. 보행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의 안내사항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빈번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는 1998. 4. 11. 의무사항으로 최초 규정되었고 과태료 기준 중 ‘주차방해’의 규정은 2018. 2. 9.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추가된 상황으로 2018년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은 의무대상이 아니나,
4. 과태료 금액이 고액임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한 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어 안내표지판에 ‘주차방해 관련’ 문구가 추가 기재될 수 있도록 표지판 정비에 협조 요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