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도민에게 보편적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휴식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기존 공간에 벤치 등을 설치 확대하여 ‘차별 없는 쉼’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지원(소규모 노후 공동주택)과 연계하여 ‘쉼’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추진이 가능한 단지에서는 2021.5.2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쉼’ 공간 : 공동주택단지 내 벤치, 파고라, 맘스스테이션, 통학차량 대기장소 등
붙임 ’20년도 쉼 공간 조성 공동주택단지 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