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공동주택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자 민 · 관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점검을 대비하여 사전 귀 단지 관리주체 주관 하에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을 요청하오니,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표(서식 1, 관리주체 자체 점검용)를 참고하여 각 기구별로 점검하시고, 점검한 사항을바탕으로단지 내 놀이시설 개수(1개인 경우 1장, 2개 이상인 경우 2장 이상)별로 작성(서식2, 제출용)하여 2020. 10. 23.(금)까지 메일 혹은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안전점검 절차 및 제출
1) 서식1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2) 서식1을 바탕으로 서식2를 작성(놀이시설이 2개인 경우 2장 작성)
3) 작성한 서식2를 공동주택과로 제출(서식1번 제출 X)
→ 조치계획(예정)일 반드시 기입
<부천시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하반기 안전점검 계획>
□ 관리주체 자체점검
ㅇ 점검기간 : 2020. 10. 12.(월) ~ 2020. 10. 23.(금)
ㅇ 점검대상 : 전수조사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전체 어린이놀이시설)
ㅇ 점 검 자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ㅇ 점검방법:놀이기구별 점검표(서식1)에 의거 안전점검 및 개선 조치
ㅇ 점검결과 : 관리주체는 10월 23일(금)까지 공동주택과로 결과 제출(서식2)
[메일(heesunny625@korea.kr) 혹은 팩스 : 032-625-3589, 3599]
ㅇ 서식참조
- 의무단지 : ‘부천시 공동주택정보나눔터’ 홈페이지 참고 (홍보마당 > 공지사항)
- 비의무단지 : ‘부천시 공동주택정보나눔터’ 홈페이지 참고 (홍보마당 > 공지사항)
제출서식(서식2) 붙임 발송
4. 기타 위 문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공동주택과(담당자 이희선 ☎625-360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