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57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 경비업무종사자 취업제한(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대상 해당 여부 점검결과, 부천시 모든 경비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 을 알려드립니다.
3. 취업제한 대상자 점검방법
가. 신규자 경비업무 취업시
1)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2) 점검대상 : 신규 경비업무 취업자
3) 점검의무자 : 관리사무소장
4) 점검방법(택1)
가) 취업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취업제한 유무를 직접조회
나) (취업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
나. 기존 경비업무 종사자
1)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2) 점검대상 : 모든 경비업무 종사자
3) 점검의무자 : 관할 지자체
4) 점검방법(택1)
가) 경비업무종사자 취업제한 대상자 점검 시(매년) 취직 중인 모든 경비업무종사자 개인정보자료 제출
나) 관할 지자체로부터 점검결과를 회신받아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
※ 관리주체는 점검의무가 없으므로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경비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은 불가
4.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서[붙임]를 송부하니 제도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