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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공동주택 경비원 취업제한(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점검결과 알림

    • 작성자하지연
    • 작성일2020-09-02
    • 조회수565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57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 경비업무종사자 취업제한(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대상 해당 여부 점검결과, 부천시 모든 경비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 을 알려드립니다.

3. 취업제한 대상자 점검방법

  가. 신규자 경비업무 취업시

    1)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2) 점검대상 : 신규 경비업무 취업자

    3) 점검의무자 : 관리사무소장

    4) 점검방법(택1)

      가) 취업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취업제한 유무를 직접조회

      나) (취업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

 

  나. 기존 경비업무 종사자

    1)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2) 점검대상 : 모든 경비업무 종사자

    3) 점검의무자 : 관할 지자체

    4) 점검방법(택1)

      가) 경비업무종사자 취업제한 대상자 점검 시(매년) 취직 중인 모든 경비업무종사자 개인정보자료 제출

      나) 관할 지자체로부터 점검결과를 회신받아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

※ 관리주체는 점검의무가 없으므로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경비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은 불가

4.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서[붙임]를 송부하니 제도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서 1부. 끝.

 

첨부파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리플렛.pdf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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