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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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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놀이시설 하위법령 개정 추진에 따른 주요사항 검토의견 제출 요청(개정의견 있는 경우에 한함)

    • 작성자이희선
    • 작성일2020-09-01
    • 조회수584

1. 경기도 안전기획과-13601(2020.8.27.)호 및 부천시 365안전센터-21519(2020.8.28.)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따른 검토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오니의견이 있는 관리주체는 2020.9.7.()까지 제출(heesunny625@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토의견 제출양식은 부천시 공동주택정보나눔터>홍보마당>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끝.

     ※ 개정 의견이 있는 경우 만 제출

첨부파일

어린이놀이시설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주요사항 검토 의견 제출 양식.hwp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의 보상한도액 기준 개선.hwp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hwp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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