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안전기획과-13601(2020.8.27.)호 및 부천시 365안전센터-21519(2020.8.28.)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따른 검토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오니의견이 있는 관리주체는 2020.9.7.(월)까지 제출(heesunny625@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토의견 제출양식은 부천시 공동주택정보나눔터>홍보마당>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끝.
※ 개정 의견이 있는 경우 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