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7조 및 60조, 「아동복지법」 29조의 4 및 68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업무 종사자 중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지 조사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2020. 7. 13.(월)까지 공동주택 정보나눔터(http://apt.bucheon.go.kr) ➜ 홍보마당 ➜ 공지사항 ➜ 714번 게시글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이메일(haji1014@korea.kr)로 공동주택 경비업무종사자 개인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종사자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개인정보 문서이므로 다른 방식의 제출은 받지 않습니다.
2.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은 경비업무종사자 신규 취업 시에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취업자로부터 받아 취업 전 확인하여야 하며, 범죄 경력 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범죄 경력자의 해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기타 이 문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공동주택과(담당자 하지연 ☎625-3588, 공동주택지원팀장 장번자, 공동주택과장 김의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