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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물종량제봉투 사용 홍보

    • 작성자하지연
    • 작성일2020-06-25
    • 조회수588

공동주택 및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사용 점검을 한 결과 무단투기 사례가 빈번하여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오니,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상인회에서는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릴 경우「폐기물 관리법」제68조(과태료)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홍보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전단지(봉투).jpg

2. 전단지(RFID지역).jpg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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