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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사용 점검을 한 결과 무단투기 사례가 빈번하여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오니,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상인회에서는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릴 경우「폐기물 관리법」제68조(과태료)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홍보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단지(봉투).jpg
2. 전단지(RFID지역).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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