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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신고 안내

    • 작성자하지연
    • 작성일2020-04-03
    • 조회수519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신고 안내>

 

○ 신고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중인, 또는 설치운영예정인 자

 -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신고기간

 - 기존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던 사업장 2020. 4. 17.까지

 - 신규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 운영 예정인 사업장 운영 15일 전까지

○ 제 출 처: 부천시청 7층 환경과 총량허가팀(신고서는 방문제출)

○ 문 의 처: 환경과 총량허가팀(032-625-3166, 3168)

 

첨부파일

1.물놀이형수경시설안내문.hwp

1. [별지 제40호의2서식]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hwp

물놀이 수경 시설도면, 조치계획서, 수질검사 계획서(예시).hwp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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