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신고 안내>
○ 신고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중인, 또는 설치운영예정인 자
-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신고기간
- 기존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던 사업장 2020. 4. 17.까지
- 신규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 운영 예정인 사업장 운영 15일 전까지
○ 제 출 처: 부천시청 7층 환경과 총량허가팀(신고서는 방문제출)
○ 문 의 처: 환경과 총량허가팀(032-625-3166, 3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