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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어린이놀이시설 상반기 관리주체 자체점검 결과제출 요청

    • 작성자이희선
    • 작성일2020-03-13
    • 조회수811

[2020년 어린이놀이시설 상반기 관리주체 자체점검 결과 제출 요청]

1. 귀 공동주택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자 · 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점검을 대비하여 사전 귀 단지 관리주체 주관 하에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을 요청하오니,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표(서식 1, 관리주체 자체 점검용)를 참고하여 각 기구별로 점검하시고, 점검한 사항을 바탕으로 단지 내 놀이시설 개수(1개인 경우 1장, 2개 이상인 경우 2장 이상)별로 작성(서식2, 제출용)하여 2020. 4. 1.(수)까지 메일(공문서 하단 기재) 혹은 팩스(032-625-3589, 359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안전점검 절차 및 제출

1) 서식1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2) 서식1을 바탕으로 서식2를 작성(놀이시설이 2개인 경우 2장 작성)

3)작성한 서식2를 공동주택과로 제출(서식1번 제출 X)

조치계획(예정)일 반드시 기입

<부천시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상반기 안전점검 계획>

□ 관리주체 자체점검

ㅇ 점검기간 : 2020. 3. 16.(월) ~ 2020. 3. 31.(화)

ㅇ 점검대상 : 전수조사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전체 어린이놀이시설)

ㅇ 점 검 자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ㅇ 점검방법:놀이기구별 점검표(서식1)에 의거 안전점검 및 개선 조치

ㅇ 점검결과 : 관리주체는 41()까지 공동주택과로 결과 제출(서식2)

[메일(공문서 하단 기재) 혹은 팩스 : 032-625-3589, 3599]

ㅇ 서식참조

- 의무단지 : ‘부천시 공동주택정보나눔터’ 홈페이지 참고 (홍보마당 > 공지사항)

- 비의무단지 : ‘부천시 공동주택정보나눔터’ 홈페이지 참고 (홍보마당 > 공지사항), 제출서식(서식2) 붙임 발송

4. 기타 위 문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공동주택과(담당자 이희선 ☎625-360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끝.

 
 

첨부파일

(서식1)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표 (관리주체용).hwp

(서식2)자체점검 결과 통보서식 (관리주체→관리감독부서).hwp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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