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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업무종사자 취업제한(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대상자 관련 명단 제출 요청

    • 작성자김재근
    • 작성일2024-06-28
    • 조회수129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업무 종사자 중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지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을 참조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대상자를 2024. 8. 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개 요】

가. 조사대상: 2023. 7. 1. ~ 2024. 6. 30. 기간 내 신규 채용자(공동주택 내 경비업무 종사자)

  나. 제출기한:2024. 8. 9.(금) 18:00까지 제출

  다. 관련법령

    1)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

  라.제출방법: 붙임서식을 참조하여 이메일로 제출(이메일 주소: skandown12@korea.kr)

     ※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하여주시고 이메일 제출 외 다른 방법은 제출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조사는 신규 채용자의 퇴사 및 현재 근무 여부와 관계 없이 제출하여야하며, 해당 기간 내 신규 채용자가 없다면 '해당없음'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문)경비업무종사자 취업제한 대상자 관련 명단 제출 요청 1부.

        2. (서식)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대상자 1부.  끝.

첨부파일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대상자 (서식).xlsx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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