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사대상: 2023. 7. 1. ~ 2024. 6. 30. 기간 내 신규 채용자(공동주택 내 경비업무 종사자) 나. 제출기한:2024. 8. 9.(금) 18:00까지 제출 다. 관련법령 1)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 라.제출방법: 붙임서식을 참조하여 이메일로 제출(이메일 주소: skandown12@korea.kr) ※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하여주시고 이메일 제출 외 다른 방법은 제출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조사는 신규 채용자의 퇴사 및 현재 근무 여부와 관계 없이 제출하여야하며, 해당 기간 내 신규 채용자가 없다면 '해당없음'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