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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출동 및 현장 진입으로 주민안전을 확보하고자 순찰차량 출입 등록을 요청하오니,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무인차단기 시스템 내 순찰차량이 출입 등록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번 관련 문의사항: 031-8030-3725)
붙임 1. 부천원미경찰서 순찰차량 공동주택 출입등록 요청 1부. 2. 경기도 내 긴급자동차 번호 1부. 끝.
부천원미경찰서 순찰차량 공동주택 출입등록 요청.hwp
경기도내긴급자동차번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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