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49572(2022. 12. 1.)호와 관련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용검사(준공)된 건축물의 위반행위 발생에 따른 입주민 피해 및 불편을 예방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하여 아래 붙임(공동주택 단지내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과 같이, 입주자등에게 안내하여 공동주택 단지내 위반행위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방법 : 아파트 내 안내문 게시, 단지 내 안내 방송, 엘리베이터 화면 송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