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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단지내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

    • 작성자김재근
    • 작성일2022-12-01
    • 조회수275

공동주택과-49572(2022. 12. 1.)호와 관련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용검사(준공)된 건축물의 위반행위 발생에 따른 입주민 피해 및 불편을 예방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하여 아래 붙임(공동주택 단지내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과 같이, 입주자등에게 안내하여 공동주택 단지내 위반행위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방법 : 아파트 내 안내문 게시, 단지 내 안내 방송, 엘리베이터 화면 송출 등

 

첨부파일

공동주택 단지내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hwp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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