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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15707호와 관련입니다.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원활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업무 시행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였음
을 알려드리니,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이를 참고로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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