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공포, 2023. 9. 29. 시행)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을 아래(붙임)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 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법률
- 법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 법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 법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 법 제66조(과태료)
3. 특히, 부칙 제2조(관리인의 장부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제2항에 관한 부분은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10월)의 회계부터 적용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구법 비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