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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작성자하지연
    • 작성일2020-09-24
    • 조회수426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필요서류(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1.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2쪽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동의에 반드시 체크, 미동의시 관련서류 직접 제출)

2. 재직, 경력증명서(붙임의 경력증명상세내역서 포함)

→신청인 제출서류인 재직ㆍ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람은「형법」 제23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으며,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 종사한 경우 공동주택의 세대수, 주소, 승강기 설치여부, 난방 방식을 적어야 합니다.

3. 근로소득증명원

5.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

첨부파일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hwp

경력증명상세내역서.hwp

(주택관리사 자격증¸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서.hwp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주택관리팀
전화번호 :
032-625-3586~8, 032-625-3601~2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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