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의 QR코드 입니다.
1. 관련: 주택정책과-16088(2024.04.30. 시행)
2. 법정의무교육인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참석자명단을 붙임 양식에 맞추어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신처: cheerup23@korea.kr
※ 팩스 및 우편으로는 수신하지 않으니 해당 이메일로 2024. 5. 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 본인 참석이 원칙이오며, 대리인 참석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2024년소방방범교육대상자명단(단지명기재)_.xlsx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