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소방서 재난예방과-1818(2023. 2. 1.)호와 관련입니다.
2.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증가 및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바 공동주택 등 건축물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안전 관리를 위한 권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설치 시 화재안전을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신고 시 지상설치 등 권고
○ 가이드라인(붙임)을 참고하여 설치 시 관계자 안내 등
붙임 1.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 안내문 1부.
2. 전기차 전용구역 소방안전 가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