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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ㅇ 교육대상 : 공동주택 입주자, 사업주체 임직원, 지자체 공무원 등
ㅇ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수강신청 후 교육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
※ 코로나-19 장기화, 교육생의 참여확대 유도 등을 위하여 온라인(비대면) 교육으로 추진하여 실시
ㅇ 교육일정
- 신청 기간 : 9월 6일∼9월 30일
- 수강 기간 : 10월 18일∼11월 15일(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hwp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 실시계획(안).hwp
2021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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