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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공동주택 경비원 취업제한(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점검결과 알림

    • 작성자손해진
    • 작성일2021-10-01
    • 조회수577

  •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57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 경비업무종사자 취업제한(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대상 해당 여부 점검결과, 부천시 모든 경비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 을 알려드립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서를 참고하여 제도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1 공동주택 경비원 취업제한(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점검결과 알림.hwp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리플릿.pdf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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