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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 실시 안내

    • 작성자하지연
    • 작성일2021-08-26
    • 조회수490

공동주택관리법 제70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에 따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오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교육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 수강 관련 문의사항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정보국[☎1577-0337(내선번호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1년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 실시 안내.hwp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 안내문.pdf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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